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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이미지·글의 저작권 기초

미국과 한국의 공식 안내는 프롬프트만 넣은 AI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두 나라의 기준과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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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의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페이지 (미국 저작권청 공식 사이트 화면 캡처)

기준: 미국 저작권청 안내와 보고서(2023년, 2025년),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결(2025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2023년, 2025년), 서비스 약관(OpenAI, Higgsfield). 2026년 9월에 확인했습니다.

읽기 전에: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쉽게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저작권 규칙은 나라마다 다르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나 분쟁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받으세요.

미국과 한국의 공식 안내는 "프롬프트만 넣고 AI가 알아서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람이 직접 창작적으로 손댄 부분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서비스 약관에 "결과물은 사용자 것"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이 곧 저작권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이 차이를 설명하고, AI로 만든 그림과 글을 쓸 때 확인할 점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AI가 그림과 영상을 만드는 원리는 AI 이미지 생성의 원리와 좋은 프롬프트와 AI 영상 생성 입문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짧은 정리
프롬프트만 넣은 AI 그림의 저작권미국·한국 공식 안내 모두 "어렵다"는 입장
AI를 쓴 작품의 저작권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음
약관의 "결과물은 사용자 소유"서비스가 가진 권리를 넘겨준다는 뜻. 법이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을 만들어 주지는 못함
다른 나라의 입장나라마다 다름
가장 먼저 할 일쓰는 서비스의 약관 확인, 만든 과정 기록 남기기

비유: 주문 제작 화방

AI로 그림을 만드는 일은 주문 제작 화방에 그림을 맡기는 일과 비슷합니다.

  • 프롬프트는 화방에 내는 주문서입니다. "노을 지는 바닷가, 수채화 느낌"처럼 원하는 것을 적습니다.
  • AI는 주문서를 받아 그림을 그리는 기계 화가입니다. 주문서에 적힌 대로 그리지만, 붓을 어디에 어떻게 대는지는 기계 화가가 정합니다.
  • 내 붓질은 받은 그림에 내가 직접 덧그리고, 고치고, 여러 장을 골라 배치한 부분입니다.
  • 서비스 약관은 화방이 주는 영수증입니다. 화방이 가진 권리를 손님에게 넘긴다고 적을 수는 있지만, 화방이 애초에 갖지 못한 권리까지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한 경우와 견주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주문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린 화가가 저작자(저작물을 만든 사람)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도 "아이디어나 주제만 준 사람", "돈을 내고 의뢰한 사람"은 보통 저작자로 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AI 화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서만 낸 AI 그림은 아무도 저작자가 아닌 그림이 되기 쉽습니다.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질문

AI 결과물의 저작권 이야기는 자주 뒤섞입니다. 세 질문으로 나누면 덜 헷갈립니다.

  1. 내 결과물에 저작권이 생기는지: 법이 정합니다. 아래 미국·한국 기준을 보세요.
  2. 서비스가 나에게 허락하는 것: 약관이 정합니다.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서비스가 내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내 결과물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기존 작품, 상표, 실제 인물의 얼굴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와 부딪치는지의 문제입니다.

세 질문의 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관은 상업적 사용을 허락하지만(2번), 결과물에 저작권이 생기지 않아 남이 똑같이 베껴도 막기 어렵고(1번), 유명 캐릭터를 닮았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번).

미국: 저작권청의 기준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 관련 공식 자료를 따로 모아 두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문서는 두 가지입니다.

2023년 3월 등록 지침은 저작권 등록에 사람의 창작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사용자가 프롬프트만 주고 AI가 복잡한 글·그림·음악을 만들어 낸 경우, 표현을 정한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주문받은 화가에게 주는 지시"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의 화방 비유와 같은 생각입니다. 지침에 나온 예로, "셰익스피어 풍으로 저작권법에 관한 시를 써 줘"라고 하면 시 모양의 글이 나오겠지만, 운율과 단어, 구조는 기술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보고서(Part 2, 저작권 인정 여부)는 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사람이 충분한 표현 요소를 정했을 때만 보호되며, 프롬프트를 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람이 만든 작품이 결과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사람이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배열하거나 고친 경우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AI를 창작 보조 도구로 쓰거나, 사람이 만든 큰 작품 안에 AI 생성물을 넣었다고 해서 보호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미국 연방 D.C. 항소법원은 2025년 3월 18일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AI를 유일한 저자(author, 한국 법의 저작자에 해당)로 적은 그림의 등록 거부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1976년 저작권법이 모든 저작물을 처음에 사람이 만든 것으로 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에서 AI가 섞인 작품을 등록하려면 지침에 따라 AI가 만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짧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소한 수준을 넘는 AI 생성 부분은 신청서의 "제외할 자료(Material Excluded)" 칸에 적어 빼야 합니다. 이미 등록을 마쳤는데 이 내용을 빠뜨렸다면 보충 등록으로 고치라고 안내하며, 고치지 않으면 등록의 효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준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냈고, 2025년 6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 등록 안내서는 2025년 6월 현재의 저작권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법 개정이나 새 판결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먼저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AI 결과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뜻등록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AI를 도구로 쓰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간 것가능 (사람 기여 부분만 효력)
AI 산출물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만든 것불가

사람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로 안내서는 세 가지를 듭니다.

  1. 내가 만든 저작물(예: 직접 그린 스케치)을 AI에 넣어,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드러날 때
  2. AI 결과물을 내가 창의적으로 고치고, 더하고, 뺄 때
  3. AI 결과물들을 고르고, 배열하고, 구성하는 데 창작성이 있을 때

반대로 오타 수정, 약간의 크기 조절, 단순한 색 변경 같은 사소한 손질은 사람이 했더라도 창작적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내서에는 AI 그림 두 장을 합치고 간단히 보정한 작품의 등록이 거부된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안내서의 등록 예시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예시등록 효력이 미치는 곳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그린 만화글 부분만
사람이 그린 스케치에 AI가 색만 칠한 그림스케치 부분만
AI 그림 여러 장을 사람이 창의적으로 골라 배열한 작품고르고 배열한 방식만(이렇게 소재를 골라 엮은 작품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함). 그림 한 장 한 장은 아님
AI 결과물에서 아이디어만 얻어 사람이 새로 그린 그림새 그림 전체

또 안내서의 자주 묻는 질문에는 눈여겨볼 문장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AI 산출물을 자기 작품인 것처럼 일부러 등록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든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면 등록이나 분쟁 때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조언입니다. 내 붓질이 어디였는지 보여 줄 기록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프롬프트를 아주 잘 쓴 경우

프롬프트를 수십 번 고쳐 썼다면 달라지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안내서는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결과가 매번 같지 않아,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화방 비유로 말하면, 주문서를 아무리 자세히 써도 붓을 든 것은 기계 화가라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안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정리합니다(안내서가 나온 2025년 6월의 상황입니다).

  • 미국: 프롬프트만으로는 사용자를 저자로 볼 만큼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일본: 프롬프트의 길이와 내용, 생성 반복 횟수, 여러 결과 중에서 고른 과정 등을 따져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중국: 프롬프트만 입력했는데도 창작적 기여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글 자체는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프롬프트로 나온 결과물까지 창작적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좋은 주문서는 주문서대로 내 글일 수 있지만, 기계 화가의 그림이 내 그림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약관: 영수증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

대부분의 AI 서비스 약관에는 결과물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 OpenAI 이용 약관: 적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한 입력은 사용자의 권리로 남고 출력은 사용자가 소유하며, OpenAI가 출력에 대해 가진 권리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넘긴다고 적습니다. 또 출력이 고유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용자도 비슷한 출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 Higgsfield 이용 약관(2026년 7월 26일 수정본): 입력과 출력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출력이 고유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비슷하거나 같은 출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또 입력과 출력을 AI 모델 학습에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엔터프라이즈 계약 예외). Higgsfield 자체에 대한 소개는 Higgsfield 소개에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있다면"과 "법이 허용하는 한"입니다. 화방 영수증에 "그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손님께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어도, 화방이 가진 권리가 없다면 넘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약관은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은 줄 수 있지만, 법이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을 새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내 결과물을 독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 줍니다.

AI로 만든 그림·글을 쓰기 전 확인 목록

상황마다 답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1. 약관 읽기: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 내 입력·출력이 학습에 쓰이는지, 결과물 고유성 조항을 확인합니다.
  2. 남의 권리 피하기: 실제 인물의 얼굴, 유명 캐릭터, 상표·로고, 특정 작가의 이름을 넣은 요청은 피합니다.
  3. 내 붓질 남기기: 보호가 중요하다면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말고 직접 고치고, 더하고, 구성합니다.
  4. 과정 기록하기: 프롬프트, 중간 결과, 내가 고친 부분을 파일이나 화면 녹화로 남겨 둡니다.
  5. 등록할 때 솔직하게: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AI가 만든 부분과 내가 만든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6. 최신 안내 확인하기: 규칙이 바뀌는 중이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정리

화방 비유실제 의미
주문서프롬프트. 주문서만으로는 저작자가 되기 어려움 (미국·한국 공식 안내)
기계 화가AI. 사람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음
내 붓질사람이 직접 고치고, 더하고, 고르고, 배열한 부분. 이 부분만 보호 가능
영수증서비스 약관. 사용 허락은 주지만 없는 저작권을 만들지는 못함
나라마다 다른 저울일본·중국 등은 다른 판단 여지. 최신 안내 확인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 원문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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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규칙과 약관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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